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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2가합75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해당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보일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 2. 16. 설립되어 2009. 4. 30.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고 한다

)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다. 2)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2004. 2. 10.~2012. 6. 28.)로, 피고 D은 주주이자 이사(2004. 2. 10.~2007. 3. 31.) 및 사내이사(2010. 3. 31.~2012. 6. 28.)로, 피고 E은 주주이자 이사(2004. 2. 10.~2007. 3. 31.) 및 사내이사(2010. 3. 31.~2012. 6. 28.)로, 피고 F는 사외이사(2009. 3. 27.~2012. 6. 28.)로, 피고 G는 감사(2007. 3. 31.~2012. 6. 28.)로 각 재직하였다.

3) 피고 H(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제8기 사업연도(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제9기 사업연도(2009. 1. 1.부터 2009. 12. 13.까지), 제10기 사업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다. 4) 원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8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한 별지2 ‘펀드 및 원고 목록’의 ‘투자신탁형 펀드’ 기재 각 해당 펀드의 수탁자들이고, 원고 케이티비글로벌스타증권투자회사주식은 자본시장법 제194조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이다.

원고들은 2011. 7. 15.부터 2012. 7. 11.까지 코스닥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 및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ㆍ공시 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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