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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456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2014.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구로구 D 대 191㎡ 및 그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외 1, 1층 83.03㎡, 2층 97.95㎡, 3층 97.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12.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매매대금) 1차 계약금은 1억 9,000만 원으로 계약 시에 지급하되,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르기로 하며, 잔금 17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 (특약사항)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4조의 계약금은 원고 A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피고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대출을 통한 사업비 조달 후 제4조의 잔금을 원고 A의 계좌에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외 2필지를 매수하기로 한 것임을 양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타인과 위 목적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에게 계약금을 배액 변상하겠다는 등의 어떠한 사유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⑤ 피고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P/F 대출을 통한 사업비 조달이 불가할 경우 및 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 발생 시 계약금 중 1억 6,000만 원은 즉시 피고에게 반환한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반환일까지 연 14%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다.

⑥ 피고는 이 계약 체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P/F 대출을 통한 사업비 조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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