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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5258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기초사실

본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부산 해운대구 C 일원(이하 ‘D지구’) 약 9,460평(이하 ‘목적부동산’이라 함, 토지조서 첨부, 국공유지, 시설공단 면적 포함)에 대한 아파트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권양수도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아래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의 목적은 을이 진행중인 D지구에 대한 사업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갑의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에 필요한 목적부동산의 매입을 을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갑과 을 간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3조 (사업권 양수도 범위) 을이 갑에게 양도할 사업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을이 진행중인 D지구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사업권, 기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자 지위, 기투입금의 권리 등) 제4조 (갑의 의무) 갑은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인수를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진행한다.

(1) 토지비, 사업비 등 사업 관련 자금 조달 (2) P/F를 통한 토지매매대금 잔금 조달 제5조 (을의 의무) (1) 목적부동산 전체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동의 완결 업무 (2) 계약금 지급 후 목적부동산 전체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갑으로 변경 제6조 (대금의 지급) 갑은 양수도계약에 따라 을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권 양도비를 지급한다.

(1) 사업권 양수도비 및 기투입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사업권 양수도비는 일금 사십억 원으로 하며 - 계약 시 일금 삼억 원, 토지계약금 지급 시 일금 오억 원 - 사업승인 후 PF 시 중도금 오억 원 지급 - 잔금은 본 목적물의 분양승인 후 분양승인서상의 2차 중도금 도래 시 일금 삼십이억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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