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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8 2014가합83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56,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1. B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 대 4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5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목적 및 전제)

2. 피고는 본 계약 이후 본 목적사업을 위하여 준공시까지 계속 명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피고는 본 사업의 지주로서 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 각 호의 권한을 B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위임한 업무진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에 관련된 인,허가 업무 2) 위 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비 조달에 관한 업무 3) 조달된 사업비 집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 제6조(인,허가 및 서류의 제공

1. 피고는 본 부동산에 대한 B의 목적사업(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기존허가 및 변경에 이의 없이 동의하고 관련업무 추진에 대한 일체의 사항을 B에게 위임함에 따라 업무는 B이 추진하고 계약과 동시에 피고는 B이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요청서류를 적극 제공하기로 한다.

제7조(토지사용승낙) 본 계약의 유효일 이후 피고는 B이 본 계약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부동산에의 자유로운 출입, 측량, 조사 및 사용함을 승낙하며 피고는 B에게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의 사전결정, 승인 등 인허가 및 기타 금융비 조달 등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공한다.

나. B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3. 12. 2. 공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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