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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7구단562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4. 6. 11.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4. 10. 2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2.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여 활동하였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시위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공식적으로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한 것은 아니어서 테러활동이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이 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위협하고 강요하는 것이 싫어서 2009년경 더 이상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지 않자, 무슬림형제단은 원고가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이집트에서는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어 원고의 형이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하였다가, 그곳에서도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결국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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