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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0 2019구단568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5. 대한민국에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3.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원고의 아버지가 레소토 왕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누군가가 원고의 집 창문을 부수고 자동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었으며, 사람들로부터 원고가 사는 곳에서 떠나라는 협박을 받았고 원고가 키우던 강아지가 독살당하거나 원고의 집이 불타기까지 하였으며, 회사에서도 동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등으로 차별을 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레소토 왕국으로 도망쳤으나 그곳에서도 원고의 이복동생의 친구들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라는 협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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