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131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2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3. 27.) 전인 2014. 3.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부터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을 반대하는 시위에 수차례 참여하였고 이런 활동은 2014년까지 지속되었다.

무슬림형제단은 반대운동을 펼치는 원고를 살해하기 위하여 탄타시 소재 카페에서 원고를 잡으려고 하는 등 20여 회에 걸쳐 원고의 신변을 위협하며 원고를 추적하였고, 2012. 9.에는 원고의 아버지 가게를 무단으로 침입하여 방화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원고는 2014. 1. 14. 탄타시에서 열린 무슬림형제단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으나 시위자들과 무슬림형제단 사이에 충돌이 있자 경찰 진압 과정에서 대피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경찰의 체포 및 무슬림형제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출국하였다.

무슬림형제단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는 원고는 정치적 이유 등으로 보복성 박해 및 정치적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