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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3918
공무상표시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18』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중장비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곳에 서울 D 지게차 1대 등 시가 9,100만원 상당의 지게차 7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서 일 합동 법률사무소 2014 증서 제 1187호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9. 24. 위 C에서 위 지게차들을 압류하고 그 지게차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위 C에서 위 지게차들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떼어 낸 후 그 중 6대는 G에게, 나머지 1대는 성명 불상의 고객에게 가지고 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 고단 4764』 피고인은 2012. 9. 26. H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19,000,000원을 대출 받아 24개월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위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 자로 한 채권 가액 15,2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지게차는 피고인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2014. 1. 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 받고, 지게차의 소재지 고지를 요청 받았음에도 그 무렵 위 지게차를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그 소재지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지게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지게차 6대를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5918』

1. 피고인은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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