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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7 2015고단15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경 B 대우 지게차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2,000,0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매월 761,56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지게차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여 2013. 8. 14.경 위 지게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9. 28.경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 대한 잔여할부금 약 15,726,923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E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위 지게차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지게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진술)

1. 대출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경위,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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