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경 피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 명의로 C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구입하여 운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지게차의 매입대금 35,000,000원 중 5,000,000원은 구입 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받되 그 할부금은 원고가 상환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명의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3. 6. 25.경 1회차 할부대금 1,014,560원을 상환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지게차 명의 이전비, 번호판 교체비, 운반비 및 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7.경 원고가 세금문제 등이 있음에도 이 사건 지게차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원고를 찾아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지게차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다가 원고와 다투었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3. 7. 20.경 세종특별자치시 D 아파트 정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지게차를 트레일러 화물차에 싣고 가 처분하고, 2013. 8. 2.경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점유 또는 관리의 목적이 된 피고 명의의 지게차를 가지고 가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대전지방법원 2015고약866호)되어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에 앞서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