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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1 2017가단4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서울 종로구 D빌딩 502호에서 ‘E’를 공동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5. 8. 18. 2,000만 원, 2009. 2. 2. 2,000만 원, 2010. 1. 13.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7. 3. 31.까지 원고에게 전항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피고 B은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였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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