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피고 B을 채무자로 하여 원고로부터 2004. 3.경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고, 그 차용금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이르게 되자, 원고는 채권자 본인 겸 피고들을 대리하여 2004. 12. 30. E 합동사무소에서 “채무자 피고 B이 2014. 12. 20.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5. 1. 2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 2004년제4889호)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F” 이라는 상호로 2004. 2. 1.경부터 2005. 6. 8.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금을 음식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5. 6. 8. F을 폐업하였고 소외 G 등에게 F의 영업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양도과정에서 2005. 7. 14.경 양수인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다음, 이중 1,53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충당하고, 6,00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원금 일부로 충당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작성한 대출정산 장부에는 위 9,000만 원에 대하여 그 대출일과 원금액수가 “2004. 3. 3. 1,000만 원, 2004. 12. 20. 2,500만 원, 2005. 1. 5. 2,000만 원, 2005. 1. 17. 2,000만 원, 2005. 2. 27.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하여 채무자란에 피고들의 성명 대신 “F”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