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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3고합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1.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2.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국제마피아파 [2013고합243]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국제시장 등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내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M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내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M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전항의 A과 함께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2. 9. 11.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내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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