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1.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12.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국제마피아파 [2013고합243]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국제시장 등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내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M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내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M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전항의 A과 함께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2. 9. 11.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내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피고인 A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