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는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 겨울 성남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F를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G, H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제마피아파 계보도, 판결문)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고, 범죄단체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