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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7 2013고합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D는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 8월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H, I, J, K를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L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M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년 7월 말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N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L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I, B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서(D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I), 피의자신문조서사본(O), 피의자신문조서사본(P)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국제마파이파 계보도,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죄와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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