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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3고합32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년 10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C, D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E)의 기재

1. 수사보고(국제마피아파 계보도, 판결문)의 기재

1.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A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3. 4. 6.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고, 범죄단체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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