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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5. 01: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다가 해남이라고 말한다,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고향이 부산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주점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였다가 위 주점 업주 F에게 제지당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어디를 가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2층으로 통하는 계단 입구 쪽으로 넘어뜨리고, 점퍼를 벗어 휘둘러 피해자의 몸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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