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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96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욱북부지방법원 2015. 8. 7.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5. 8. 18.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2961』사건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6. 17:3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303동 407호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기가 준 2만원을 돌려주라”며 피해자의 싱크대 서랍안쪽에 꽂혀있는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찔러 죽여버린다"며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09:45경 위와 같은 피해자 C(여, 77세)의 집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왼쪽 시지를 입으로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991』사건

3. 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09:35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거주지에서, 그 이전 피해자가 신고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 계속 중인 사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비틀고, 이러한 이유로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 성기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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