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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1 2019고단7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3:50경 대전 유성 B에 있는 ‘C’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대기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캡처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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