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2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2177 피고인은 2013. 1. 29. 18: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윗니 4 내지 5개가 흔들리게 하고, 왼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히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고정2186 피고인은 2012. 11. 16. 20:1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2세)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고향이 어디냐! 너 몇 살 쳐먹었냐!"고 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우측 눈과 뺨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우측 뒤통수가 부어오르고 우측 이마가 약간 찢어지게 하고 좌측 귀부위에 찰과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