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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53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35』 피고인은 2014. 12. 14.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에 물품을 운송하러 가면서 물품 대금 2,200만 원 상당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대금 2,2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821』 피고인은 2015. 1. 2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 폐쇄병동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수입차 렌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인데, 렌트비 500만 원을 주면 1년 6개월 간 BMW X6M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렌트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1.경부터 2015. 3. 26.경 사이에 수 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449』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구 일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분을 가지고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개인 명의로 출고한 벤츠 S500 승용차를 1년간 렌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렌트카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개인 명의로 출고한 벤츠 S500 승용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받더라도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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