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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외제 승용차를 저렴하게 렌트해 준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렌트비를 교부받은 다음 위 차량을 되찾아오는 방법으로 위 렌트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6.경 구미시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E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제대로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만원, 월 렌트비 170만원에 위 차량을 렌트해 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렌트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1,170만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준 다음, 같은 달 하순경 공소외 F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I 아우디스파이더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만원, 2개월 렌트비 370만원에 위 차량을 렌트해 주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렌트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1,370만원을 송금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준 다음, 같은 달 26.경 위 F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찾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7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청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M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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