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3. 12. 5.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1. 18. 충주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572』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8. 18. 22:4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별건 폭행 사건을 피해자 D( 여, 53세) 과 피해자 E(48 세) 이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 E의 안면 부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그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여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려 손과 얼굴이 바닥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내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악기 인 챔 바 등을 부수어 수리비 약 3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1779』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6.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 노래클럽 앞에서, 피해자 H(20 세) 이 운전하는 I 차량이 후진하던 중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백미러를 쳐 거울이 깨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2015 고단 1986』
1. 피고인은 2015. 7. 23. 17: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J과 피해자 K 사이에 J이 일하는 ‘L 미용실 ’에서 피해자 K( 여, 39세) 이 일하는 ‘M 미용실’ 의 미용사를 데려가는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씨발 년 아, 좆같은 년 아,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