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704 (1999.10.11)
세목
조특
요 지
전세버스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반여행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운수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반여행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일반여행업과 전세버스운송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이 구입한 대형 버스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하면서 ’99.4월부터 전세버스운송업을 추가하고 있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해 법인이 ’99. 4월에 구입한 대형버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기본통칙 4-2…2【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법 및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 통칙 4-2…5【과세연도 중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할 경우의 중소기업 판정】
과세연도기간 중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계속하여 이를 겸영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 이내일 것 (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98. 12. 31 개정)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98.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임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⑧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 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659, ’98. 9. 18 / 법인46012-902, ’98. 4. 10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