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17: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이동면 장암리 295-1 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47번 국도를 철원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 비가 약 171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
1. 수사보고 (1 차로로 넘어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