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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2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D에게 별도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이다.

반면, 피고인은 편도 2 차로의 47번 국도를 철원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코란도 화물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량을 수리 비 약 171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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