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 CG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22:35 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수서 역사거리 쪽에서 자곡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벤츠 승용차 우측 뒷바퀴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568,015원이 들 정도로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 진술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 도주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