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1: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에 있는 금정 구청 앞 편도 4 차로를 금정 경찰서 쪽에서 C에 있는 D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조수석 휀 더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7 승용 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의 휀 더 등을 수리 비 1,358,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