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가동연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의 나이(사고당시 49세 11개월), 경력 및 건강상태,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종사했던 업무의 형태와 내용, 실제 업무 종사 기간 등 사정을 종합하면, 경험칙상 망인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 조명기구 판매업 및 전기기사직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난간은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장소 부근의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책임제한비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