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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5 2015다228652
손해배상(기)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배척하였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B, C, D, E, F, G, H에 대한 피고 사단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일부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 및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법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법인 소속 장애인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피고 법인은 원고 B, C, D, E, F, G, H에 대하여 부당한 활동제한조치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활동비 상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도우미들의 근로자성 및 활동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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