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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12 2016가단201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 D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D가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 종중이 D를 처음으로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총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 2010년경에서 2011년경 사이에 원고 종중의 규약에 따라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D를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종중은 D를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한 것이 2010. 11. 21.(음력 2010. 10. 16.)인지, 2011. 11. 12.(음력 2011. 10. 17.)인지도 일관되게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종중이 2010년경에서 2011년경 사이에 D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다음으로 D를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11. 15.자 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2, 제1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종중이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11. 15.은 음력 2015. 10. 4.로 원고 종중의 규약이 규정한 정기총회일인 음력 10. 17.로부터 1주일 이상 떨어진 시점인 점, ② 원고 종중도 2016. 6. 29.자 준비서면을 통해 2015. 11. 15. 개최되었다고 주장한 총회가 임시총회이기 때문에 D가 원고 종중의 회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종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갑 제1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6. 9. 4.자 임시총회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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