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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합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C은 2015. 1. 하순경부터

3. 중순경까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엠-2201(NM-2201, JWH-018의 유사체, 속칭 ‘허브’, 이하 ‘허브’라 한다)을 밀수하여 이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

C은 2015. 2.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허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D에게 허브를 판매하기로 하고, 경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 주유소 도로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위 장소까지 이동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경주에서 물건을 팔아야 하니 태워다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위 거래 장소로 가던 중 “팔려는 물건이 식물에 마약을 바른 것인데, 매수인이 내 얼굴을 보면 곤란하니 형(피고인)이 대신 물건을 운반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8.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G 주유소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받은 비닐 팩에 포장된 허브 34g을 D에게 교부하고, 1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액을 C에게 전달하는 등 C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2. 20: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받은 비닐 팩에 포장된 허브 48g을 D에게 교부하고, 12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액을 C에게 전달하는 등 C의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받은 비닐 팩에 포장된 허브 80g을 D에게 교부하고, 2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D이 변심하여 매수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C의 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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