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허브 관련
가. 허브 매수 피고인은 2020. 6. 8. 23:0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은행 별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아이디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35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허브 1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1, 4, 6, 8, 9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브를 각각 매수하였다.
나. 허브 사용 피고인은 2020. 6. 9.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G건물, H호 또는 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I 그랜져TG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 중 약 0.1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1, 4, 6, 8, 9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브를 투약하여 각각 사용하였다.
2. 필로폰 관련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11. 19:06경 제1의 가항의 ‘C은행 별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아이디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F)로 2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서울시 마포구 J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투명 비닐 지퍼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