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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은박지로 말아서 만든 흡연기구 1개(증 제1호), 성분...

이유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C은 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매하여 국내에 판매한 사람이고, D는 C의 공범으로 C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때 물건을 전달하여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C이 ‘즐톡’에 ‘허브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엠-2201(NM-2201, JWH-018의 유사체, 속칭 ‘허브’, 이하 괄호 이하 생략)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2. 8. 15:00경 경주시 E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건천 IC 앞에 있는 F주유소 도로변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주고 비닐 팩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엔엠-2201 3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20: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120만 원을 주고 비닐 팩에 포장된 엔엠-2201 4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3. 19: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00만 원을 주고 비닐 팩에 포장된 엔엠-2201 80g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물건을 보고 변심하여 매입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2. 25. 오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수화물 취급소에서 C이 배송한 비닐 팩에 포장한 엔엠-2201 불상 g을 받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8. 10:00경 경주시 E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건천 IC 앞에 있는 F주유소 도로에서 D에게 200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포장된 엔엠-2201 8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12. 20:00경 위 마 공소장 기재의 ‘사’항은 ‘마’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200만 원을 주고 비닐 팩에 포장된 엔엠-2201 97.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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