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4. C과 이 사건 동산을 리스목적물로 하여 인도일부터 48개월의 리스기간 동안 C이 이를 이용하기로 하는 리스(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피고와 C은 리스기간 동안 피고가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리스기간 만료 시에는 C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고, 다만 C이 리스료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여 피고로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C은 지체 없이 이 사건 동산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C은 2015. 2. 13.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C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납부를 1회 이상 지체하자, 피고는 2018. 11. 23. C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18. 12. 26. 피고와 이 사건 동산을 70,000,000원에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한 다음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2019. 3. 6.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권한을 위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계약의 체결과 통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