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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11 2015가단83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가 B영어조합법인(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가합336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전남 완도군 C 외 5필지 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함에 따라, 이 법원 집행관이 2015. 2. 10.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1. B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여 2014. 12. 19.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데,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 즉 강제집행 대상이 된 물건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8조 제1항).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이른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그 동산을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민법 제189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원고가 B 또는 D에게 돈을 보낸 내역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물건의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위 돈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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