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C 건물 3 층에 있는 상호 없는 불법게임 장 업주로서 불법 게임기 및 게임 장 영업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D에게 실제 관리운영을 맡기면서 게임 장에서 얻은 영업이익 금은 5:5 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8. 경부터 같은 달 30. 04:2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29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면 1 만점이 부여되고 1 회당 100 원씩 차감되면서 그림과 문양이 맞추어 지면 해당하는 점 수가 뱅크 창에 누적이 되고 화면 우측 상단에는 5,000점을 "1" 점으로 계산하여 표기가 되는 게임 물을 제공하고 손님이 원하면 우측 상단의 숫자를 확인하여 "1" 을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리운영 업 주인 위 D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 장 업주들이 위와 같이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및 출입문 통제 등 게임 장 관리업무를 하는 등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