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3. 21. 00:30 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만난 피해자 L(17 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 뭘 꼬라 보냐

” 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2 회 밀쳤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주점 인근인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다가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약 10 여회 밀쳐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 이자 한때 광주지역 범죄단체 ‘O’ 소속 조직 폭력배였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 동생들이 대드는데 정리를 해 달라” 고 말하여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D과 함께 광주 광산구 P 소재 ‘Q’ 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2018. 3. 21. 00:50 경 위 ‘N’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고인 B과 합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L의 일행인 피해자 R(20 세) 이 피고인 A이 왜 이 일에 개입하는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린 후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피고인 C는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게 접근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목 부위를 밀쳤으며, 같은 자리에 있던 피고인 D 또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R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