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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4 2013고단1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4. 03:00경 익산시 신동 소재 쌍용주택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다가 피해자 B(18세)의 친구인 F의 어깨와 피고인 C의 어깨가 부딪친 일로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의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19세)가 B이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1세) 등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 뜨려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슬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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