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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5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오빠이고 피해자 C(46세)의 아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다.

피고인은 2019. 8. 4. 20:50경 화성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외식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통곡을 하며 너무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나무라던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말리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 B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C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붙잡자 피고인은 저항을 하다가 피해자 C의 손을 뿌리치고 싱크대 쪽으로 달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든 후, 마침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피해자 B에게 달려들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오른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다가오던 피해자 C을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C의 배 부위가 베이게 하고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현장 감식기록(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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