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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3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맨션 141의 1호에서 ‘E’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4. 1.경 위 E에서 F에 545,455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위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경까지 606회에 걸쳐 합계 2,986,920,436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도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과받은 세금 대부분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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