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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2.21 2017가합5123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과 피고 B 및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합의해제 경위 1) J은 2005. 5. 10. 피고 B 및 C과 사이에, 피고 B 및 C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8억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 및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이 지연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J이 피고 B 및 C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새로운 매수인으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을 소개함에 따라 피고 B 및 C과 K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3) 그 후 J과 피고 B 및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2007. 10.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1. 피고 B 및 C과 J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지한다.

2. 피고 B 및 C은 J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반환으로서 K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잔금 지급시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한다.

⑴ K과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뒤 실제로 잔금 지급까지 현실로 이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 상의 매매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제반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원 중 9/2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한다.

계약금, 중도금 도합 5억 7,000만 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⑶ 다만, K과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피고 B 및 C과 J의 합의 하에 위 매매목적물의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며, 만약 매각금액이 평당 7만 원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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