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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12380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7.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03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1억 7,000만 원으로 하되 이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7. 10. 1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단 잔금 중 2,000만 원은 내부인테리어공사 시작 시 지급)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303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303호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9. 7.경 원고의 어머니인 C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해시 D주상복합아파트 403호’(이하 ‘이 사건 403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1억 7,000만 원으로 하되 이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7. 10. 1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403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303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과 잔금 중 일부인 2,000만 원(내부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지급한 상태로서, 현재 남은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303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한다.

이에 비해, C는 이 사건 403호 부동산에 관한 매수의사를 철회한 상태로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303호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존 매매대금인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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