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9. 7.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03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1억 7,000만 원으로 하되 이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7. 10. 1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단 잔금 중 2,000만 원은 내부인테리어공사 시작 시 지급)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303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303호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7. 9. 7.경 원고의 어머니인 C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해시 D주상복합아파트 403호’(이하 ‘이 사건 403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총 1억 7,000만 원으로 하되 이 중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체결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7. 10. 1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403호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303호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과 잔금 중 일부인 2,000만 원(내부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지급한 상태로서, 현재 남은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303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자 한다.
이에 비해, C는 이 사건 403호 부동산에 관한 매수의사를 철회한 상태로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303호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존 매매대금인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