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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나403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C빌딩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2,050만 원에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중 설계변경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마.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5. 11.경 발주자인 주식회사 한주홀딩스로부터 일부 설계가 변경된 도면을 받아 이에 따라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설계변경에 따라 1억 원의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의 설계변경내역서를 제시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5. 31.경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 설계변경공사가 아닌 부분을 빼고 원고가 설계변경공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밑줄을 긋고 금액을 확인하는 등 협의를 하였고, 설계변경검토의견서(갑 제10호증)에 ‘44,088,000원 마포 D빌딩 2016. 5. 31. A’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도급인인 주식회사 위어소시에이츠(이하 ‘위어소시에이츠’라 한다)는 2016. 6. 14.경 위어소시에이츠가 발주자(사업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직불지급동의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직불지급동의서에는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위 공사대금은 본 공사에 대한 부분이며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금액 48,496,800원은 최종 준공처리 전에 변경계약 조건임. 추가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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