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 및 목격자 H, G,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①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치상’으로, ②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③ 공소사실 중 ‘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8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중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를 ‘손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8세)의 옷깃을 잡고 시비를 걸던 중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중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5. 09: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