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간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조차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강간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갈미수, 상해, 폭행의 각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당초의 ‘상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으로, 적용법조를 당초의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로 당초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담뱃불로’ 앞에 ‘위험한 물건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이 부분은 제1심의 나머지 판시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1심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