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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노15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죄명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14: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의 집 앞에서 누군가 피고인의 아이스박스 위치를 옮겨 놓은 것을 보고 욕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H, I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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