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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2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19:00 경부터 21:27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1번 방에서 잠을 자다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 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7 경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서울 노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52 세) 가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노래방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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