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D(여, 53세)과 약 2년간 생활비 등을 주며 교제하던 중 주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집과 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에 수회 찾아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11. 20:4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F노래방에 함께 가게 되었고,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평소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가 흘린 피 때문에 미끄럽고 위 노래방 직원들이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쇠파이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