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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45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파이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건축자재인 새시를 랩핑ㆍ제조하는 회사인 (주)C의 랩핑 작업반장이자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피고인보다 약 10개월 늦게 입사하였고 나이도 피고인보다 어리며 직책도 차장으로서 피고인보다 더 낮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이 위 회사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문제나 작업 전반에 대하여 간섭하고 심지어 반말까지 하는 등 피해자가 중국인인 피고인을 무시하며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8. 11:23경 위 (주)C 공장에서, 태국인 근로자에게 지게차 작업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왜 애들을 시키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을 하자 피해자를 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으로 각이 진 쇠파이프(길이 105cm)를 주워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왜 인생 종치려고 그러냐 그래, 쳐라.’라고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경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두부 함몰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된 각파이프 1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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